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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반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진실한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미국 거주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결혼 후 신청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전략과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지원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비가 중요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성공적인 결혼기반 영주권 취득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반 영주권 취득 과정은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배우자 비자(CR-1/IR-1)를 받아 입국한 후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받는 영주권으로, 2년 후 진정한 결혼 상태를 증명하고 조건 해제(I-751)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부의 만남 과정, 일상생활, 공동 재정상태 등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결혼이 종료되면 조건 해제가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혼 후에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영구 영주권자는 이혼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류(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입증과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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