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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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반 영주권을 통한 미국정착

결혼기반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진실한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미국 거주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결혼 후 신청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신청 전략과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지원합니다.

결혼을 통한 빠르고 안정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대비가 중요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성공적인 결혼기반 영주권 취득을 돕습니다.

사랑과 함께 시작하는 미국 정착, 결혼기반 영주권

결혼기반 영주권의 자주묻는질문

일반적으로 결혼기반 영주권 취득 과정은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배우자 비자(CR-1/IR-1)를 받아 입국한 후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때 받는 영주권으로, 2년 후 진정한 결혼 상태를 증명하고 조건 해제(I-751)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부의 만남 과정, 일상생활, 공동 재정상태 등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결혼이 종료되면 조건 해제가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혼 후에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영구 영주권자는 이혼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류(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입증과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