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및 EB-2 (N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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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위한 EB-1 전문직 이민

EB-1은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과학자, 교수, 기업가, 예술가 등 탁월한 전문가들을 위한 최상위 취업이민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청원이 가능하여, 능력과 업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성공적인 EB-1 승인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철저한 서류 준비로, 고객님이 미국 내에서의 커리어와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루는 미국 영주권 EB-2 NIW

EB-2 NIW는 취업 제안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신청 가능한 특별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학문적, 전문적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자, 의사, 공학자, 기업가 등에게 적합하며, 노동허가 과정 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고객의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EB-2 NIW 승인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전문가와 인재를 위한 최상위 미국 이민 EB-1 & EB-2 NIW

EB-1 & EB-2 NIW 비자의 자주묻는질문

EB-1은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위한 비자이며, EB-2(NIW)는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하는 비자입니다.

아니요, EB-1 Extraordinary Ability와 EB-2(NIW)는 취업 제안 없이도 자기청원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의료, 공학, 과학 연구, IT 분야, 예술, 경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성취를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EB-1은 1년 내외, EB-2(NIW)는 1~2년 정도가 소요되며, 프리미엄 프로세싱 옵션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 및 업적을 입증하는 논문, 연구 성과물, 추천서, 수상 내역, 특허 및 기타 중요한 경력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수상 경력, 탁월한 성과 입증 자료, 국제적인 인정, 전문적 저서나 논문, 업계 리더십 등을 포함한 뛰어난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취업과 학업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