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J-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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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의 첫걸음 F-1 학생 비자

F-1 비자는 미국 내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 전용 비자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F-1 비자 신청 과정의 명확한 안내와 철저한 서류 준비로 성공적인 미국 유학을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인재 교류를 위한 J-1 교환 방문자 비자

J-1 비자는 교육, 연구, 직업 훈련 등 문화 및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인턴십, 교환학생, 교수 및 연구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적 경험을 쌓고 미국 문화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J-1 비자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원활한 미국 내 체류를 지원합니다.

미국에서 꿈꾸는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 F-1 & J-1 비자

F-1/J-1 비자의 자주묻는질문

F-1 비자는 학업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학위 과정 종료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최대 12개월(특정 분야 최대 36개월)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인턴십, 직업 연수, 교수 및 연구원, 전문 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및 지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교내 아르바이트와 OPT/CP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취업이 허용됩니다.

일부 J-1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 종료 후 자국에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으며, 이 조건의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F-1 비자 신청자는 미국 내 학업과 생활비를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J-2 동반 비자를 받아 미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J-2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업이나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미국 내에서 비자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F-1 비자에서 직접 영주권 전환은 어려우나, OPT 이후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