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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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 진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E-2 비자

E-2 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에서 사업 운영과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한 실용적인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는 합리적인 규모의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및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생활하며 취업과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와 개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E-2 비자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미국 정착, E-2 비자로 꿈을 실현하세요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투자 비자로, 적절한 금액의 투자와 사업 운영을 통해 미국 내 합법적 거주를 허용합니다.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 가능하며, 초기 투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미국 내 정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E-2 신청 절차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비자 취득을 돕습니다.

E-2 비자, 당신의 사업과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택

E-2 비자의 자주묻는질문

E-2 비자는 법적으로 최소 투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추천됩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비자 기간은 통상 2~5년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유지되는 한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네,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 허가(Work Permit)를 받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분야가 가능하며, 레스토랑, 카페, 프랜차이즈, 서비스업, 무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에 맞춰 자금이 집행된 증빙이 필요합니다.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동반 가족으로서 E-2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직접적인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EB-5 투자이민이나 EB-2/EB-3 취업이민 등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