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cspa)의 아주 “특별한” 보호

흔히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21세 미만으로 동반자녀였다가 이후 나이가 들어 21세 이상이 되어 동반자녀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그 동반자녀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법률로 알려져 있다. 즉, 취업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등 가족초청의 경우에 있어 주 신청자의 동반자녀가 되면, 항상 21세 미만으로 미혼이어야 영주권(비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따르는데, 이것이 가족초청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는 21살을 넘기기가 일쑤다.그런데 만일 21세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