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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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직장과 미국 영주권을 한번에, EB-3 취업이민

EB-3 취업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대표적인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까지 다양한 직군에 적용되며, 확실한 고용제안과 스폰서를 통해 안정된 미국 정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철저한 직장 검토와 서류 준비를 통해 고객님의 취업이민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미국 생활의 시작을 돕습니다.

믿을 수 있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EB-3 취업이민 솔루션

EB-3 취업이민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민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통해 장기적인 미국 내 거주와 영주권 취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직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영주권 발급률이 높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민 방법으로 손꼽힙니다. The Law Office of K Choi P.C.는 신뢰할 수 있는 스폰서 기업 선정부터 이민청원서 제출까지 꼼꼼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로 고객의 EB-3 이민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EB-3 취업이민으로 미국에서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세요

EB-3 비자의 자주묻는질문

EB-3는 전문직(학사학위 이상), 숙련직(2년 이상 경력), 비숙련직(경력 불필요)의 3가지로 나뉘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정확한 분류는 신청자의 학력, 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2~3년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자 국가 및 비자 발급 현황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EB-3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3 신청 중 고용주를 변경할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주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력 및 경력 제한이 비교적 낮아 비숙련직 근로자들도 접근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 시 영구적인 영주권을 조건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주와의 근무가 권장됩니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직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노동승인서(PERM), 고용제안서(Job offer letter),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